목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퇴사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항목이 바로 ‘근무일수 계산’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무일수와 계산 기준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구분 | 내용 |
|---|---|
| 가입 기간 | 최소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 근무일수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
| 구직활동 |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지 및 계획 필요 |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연속된 6개월’이 아니라 최근 18개월 중 실제 출근한 날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계약직이나 단기 근무를 반복했더라도 총합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근무 이력이 있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 근무 기간 | 고용형태 | 근무일수 |
|---|---|---|
| 2023.01.01 ~ 2023.06.30 | 정규직 | 130일 |
| 2024.02.01 ~ 2024.05.31 | 계약직 | 60일 |
| 합계 | 190일 |
→ 위 사례처럼 18개월 안에 190일 이상 출근한 날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근무일수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여기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2025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 방법 안내
2025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
losa.lokkagloval.com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하게 되면, 주소지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도 변경됩니다. 이럴 경우, 기존 고용센터가 아닌 새로운 주소지에 해당하는 고용센터에서 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4차 실업급여 인정일처럼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한 시기와 주소지 이전이 겹치는 경우, 가능하면 인정일 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주소지 변경을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4차 인정일 당일에 방문해서 주소지 변경과 실업급여 인정 절차를 함께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고용센터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사 후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변경 절차를 누락 없이 진행해야 하며,
그에 따라 출석 장소와 구직활동 인정 기준도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실업급여는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일수 계산이 애매하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내역을 먼저 조회해보세요.
고용24_개인
m.work24.go.kr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 어렵다면? 위 예시와 표를 참고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