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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자격 요건부터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항목 | 내용 |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 입증 시 가능 (임금체불, 괴롭힘 등) |
| 근로 의사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한 자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지급 금액
2. 지급 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신청 절차를 밟아야만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아래 단계를 참고하여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수급기간 동안 정해진 회차별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등에서 실제 입사지원을 하는 것이며,이를 통해 최소 1회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구직활동을 하다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무관한 직무가 아니라면 탈락이 예상돼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 의지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너무 과도하게 자격이 안 맞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정되기 쉬운 구직활동 예시
구직활동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의 판단 기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원 후 해당 사실을 구직활동보고서에 성실히 기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실제 근무 조건이 크게 달라진 경우,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때는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불일치로 인한 퇴사의 경우,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된 사례도 있으니 계약 조건과 실제 근무 환경이 다르다면 미리 증거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번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