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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프리랜서 필독!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완벽 차이 정리

프로패셔널한 아마추어 2025. 5. 10. 15:51

목차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차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차이

    많은 직장인과 프리랜서들이 매년 세금 시즌이 오면 헷갈려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도대체 뭐가 다르고 나는 뭘 해야 하지?”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가지의 개념 차이, 대상자, 시기, 신고 방법 등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근로소득자(회사원, 직장인)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떼간 소득세가 너무 많았는지, 부족했는지를 연말에 다시 계산해서 많이 냈으면 환급해주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과정이에요.

    • ✅ 대상자: 근로소득자 (회사 다니는 직장인, 공무원 등)
    • ✅ 시기: 매년 1~2월 (작년 귀속분 기준으로 회사에서 일괄 처리)
    • ✅ 특징: 개인이 따로 홈택스에서 신고하지 않아도 회사가 대신 해줌
    • ✅ 공제 항목: 신용카드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즉, 회사원들은 보통 연말정산만으로 세금 정리가 끝나고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혹은 여러 소득이 있는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추가 소득(예: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대상자: 프리랜서, 사업자, 임대사업자,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 있는 사람
    • ✅ 시기: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작년 귀속분 신고)
    • ✅ 특징: 개인이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해 직접 신고
    • ✅ 공제 항목: 경비 처리, 기본공제, 특별공제, 세액감면 등

    특히 프리랜서나 3.3% 원천징수 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무엇이 다를까?

     

     

     

     

     

     

    구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대상 근로소득자 (직장인, 공무원) 프리랜서, 사업자, 임대소득자, 추가 소득 있는 근로자
    신고 시기 1~2월 (회사에서 처리) 5월 (본인이 홈택스 등에서 직접 신고)
    내용 근로소득만 정산 모든 소득 합산 정산
    공제 항목 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 등 경비, 기본공제, 특별공제, 세액감면 등
    환급 또는 납부 회사에서 급여계좌로 환급 또는 차감 본인이 직접 납부 또는 환급

     

    4️⃣ 나는 무엇을 하면 될까?

     

    ✅ 직장인(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끝,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없음
    ✅ 프리랜서/사업자: 연말정산 없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근로소득 + 다른 소득 있는 경우: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5️⃣ 결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비슷해 보여도 사실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자신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불필요한 신고나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해보거나 헷갈린다면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나 삼쩜삼, 토스 같은 간편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질문이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금은 꼼꼼히 챙겨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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