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가 과천 레브데시앙(또는 다른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중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청약 조건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청약조건
예비신혼부부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약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하며(특히 특별공급 신청 시), 동일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결혼 예정이어야 하며,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 시, 일정 소득기준과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최종 입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예비신혼부부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양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입주자 저축 조건 충족 여부 확인용입니다.
- 무주택 세대 증명서: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 혼인 예정 증빙자료: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커플 사진 등 혼인 예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과 배우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소득 관련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자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자산 심사 시 요구됩니다.
- 일부 기관은 신혼부부 자격 확인서 양식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전이라도 배우자(예정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유주택자일 경우 특별공급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일반공급의 경우 특별공급보다 조건은 덜 까다롭지만 기본 서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세대 구성과 가족관계를 증명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청약통장 가입 내역을 증빙하는 기본서류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일반공급 신청 시에도 무주택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 필요 시 세대원 전출입 이력 확인서: 최근 세대 구성 변화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서류입니다.
청약 방식에 따라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 필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당첨 후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또한 향후 혼인신고 시 배우자의 주택 보유로 인해 입주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문 세부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