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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 후 남은 잔여 세대에 대해 다시 기회를 주는 방식이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 세대란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하며, 동일 단지에 청약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을 소유했다 처분한 경우도 자격이 될 수 있으나, 일정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무주택 여부 외에도 세대 구성, 주택 처분 이력, 청약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자격 검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 보유 확인서류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 등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여부와 세대 구성 정보는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당첨 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 직전에 최신으로 발급받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리스트로 정리해두고 발급처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준비 방법입니다.
무순위 청약 당첨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향후 계약 해지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 전입’은 적발될 수 있으며,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생활 흔적을 보여줘야 합니다.
입주 후 일정 기간 내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며, 필요 시 현장 방문이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단지인 경우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