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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으로 시작하는 법원등기 보이스피싱 신고하기

프로패셔널한 아마추어 2025. 6. 18. 14:10

목차



     “법원 등기” 운운하며 본인 확인? 보이스피싱 의심됩니다

     

    최근 들어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법원 등기가 온다며 본인 확인만 하고 끊는 방식의 전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인 맞냐”고만 묻고, 무슨 등기인지도 설명 없이 “다음 주 월요일에 등기 있으니 꼭 집에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법원이나 공공기관은 전화로 등기 수령을 강제하거나 특정일에 집에 있으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기 내용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본인 확인만 하려는 시도는 개인정보 탈취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등기라면? 이런 방식으로 연락 오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실제로 등기를 보내는 경우라면, 전화가 아닌 **우편을 통해 ‘등기우편’**이 먼저 도착합니다. 또한, 법원 문서라면 사건번호, 담당자, 관련 사건명 등이 명시된 문서로 안내됩니다.


    전화로 먼저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자 성명, 사건번호, 발신기관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그냥 월요일에 집에 있으라”는 식의 모호한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특히 등기 내용에 대해 질문했을 때 “직접 확인하라”고만 하고 끊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보이스피싱 의심시 신고할곳 

     

    해당 전화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로 응대하지 말고, 필요시 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구두로 전달하셨다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통신사나 금융기관에도 즉시 알려 잠재적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지킴이’ 앱이나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이트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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