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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 제명 요구 청원이 나흘 만에 36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건은 2025년 5월 27일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여성 신체를 은유한 표현으로 질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발언은 시청자와 시민사회 일각에서 언어적 성폭력으로 받아들여졌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제46조 1항(청렴의무), 국회법 제155조(윤리강령 위반) 위반이라는 주장이 청원 배경이 되었습니다.
청원인은 “여성에 대한 폭력적 은유는 국회의원의 언행으로 부적절하며, 국회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 중심 커뮤니티에서도 ‘50만 명 동의 운동’이 벌어지며 확산되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혐오 선동가 이준석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고,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선 제명에 신중한 기류도 감지됩니다. 한 중진 의원은 “발언 하나로 의원직을 박탈하면 정치 보복 이미지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장남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순화한 것이며,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사과 대신 유감을 표했고, 개혁신당은 “사회적 파장이 있었다는 점은 인지한다”면서도 이준석 의원 제명 요구에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내 5만 명 이상 동의 시 자동으로 상임위에 회부되며,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준석 제명 청원 디시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의원직 제명을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현실적 문턱은 매우 높습니다.
정치인 한 명의 언행이 어떻게 공론장의 이슈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번 청원이 향후 유사 사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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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제목 | 이준석 의원 제명 요구 |
발언 배경 | TV토론 중 여성 신체 은유 발언 |
청원 동의 수 | 게시 4일 만에 36만 명 이상 |
절차 | 5만명 이상 → 상임위 → 윤리위 → 본회의 |
쟁점 | 언행 책임 vs 정치 보복 논란 |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발언 논란을 넘어서 정치인의 언행 책임, 국민의 참여권, 그리고 국회 제도의 실효성까지 조명하게 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준석의원 제명 여부를 떠나, 성숙한 정치 문화를 위한 국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