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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하기

프로패셔널한 아마추어 2025. 6. 6. 13:52

목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을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는 많은 근로자와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신청 기간, 자격 조건, 지급일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되면 매년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가구별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이란?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장려금으로,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 신청 기간

     

     

     

    구분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 2025.05.01 ~ 06.02 2025.06.03 ~ 12.01
    지급 예정일 8월 말 ~ 9월 초 신청 후 순차 심사
    비고 정상 지급 5% 감액 지급

     

    지원 자격 요건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 차감 안됨)
    • 가구 형태: 단독, 홑벌이, 맞벌이 중 하나에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 하기 

     

     

    •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손택스 앱: 앱 설치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
    • 전화 ARS: 1544-9944 > 주민번호 및 개별 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내역 조회 

     

    신청 이후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내역 조회] 선택
    • 손택스(모바일):
      • 앱 실행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내역 조회] 메뉴 선택

     

     심사 결과 상태별 의미

    • 접수완료: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됨
    • 심사중: 국세청이 소득 및 재산 자료를 검토 중
    • 지급결정: 지급이 확정되어 입금 예정
    • 지급대상 아님: 요건 불충족으로 부결 (자세한 사유 확인 필요)

     

    주의사항

    •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을 이용하세요.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전부 포함합니다.
    • 소득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아도 감액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반드시 계산 후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0 원으로 바뀌는 이유와 와 사례

     

    정기 신청 후 예상 지급액이 ‘0원’으로 나온다면, 기한 후 신청 감액, 또는 소득/재산 기준 미달로 지급 제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기 알바나 소득 누락 등으로 실제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지급 결정 상태를 홈택스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단기 알바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단기 알바라도 소득신고(근로소득)만 되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심사 후 결정되며 소득이 지나치게 적으면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3.3% 공제된 경우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세대주를 변경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신청한 이후 세대주가 바뀌면,
    가구 유형이 달라져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 홑벌이로 바뀌거나, 소득 합산 대상이 달라지면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심사 보류될 수 있습니다.

    가구 기준일(보통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그 시점의 세대구성과 세대주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대 분리하면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지를 따로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면
    단독가구로 판단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등본만 분리한 경우에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은 동일 가구로 간주해 지급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한 후 신청 방법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액의 5%는 감액됩니다.

    ① 홈택스 (PC)

    • 홈택스 바로가기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기한 후 신청] 항목에서 정보 입력 후 제출

    ② 손택스 (모바일 앱)

    • 앱 실행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 → [기한 후 신청] 선택

    ③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ARS: ☎️ 1544-9944
    • 본인 주민등록번호 및 인증번호 입력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 신청 전 반드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마무리

    202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요건에 맞는지 확인 후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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