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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을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는 많은 근로자와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신청 기간, 자격 조건, 지급일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되면 매년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가구별 최대 지급액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장려금으로,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정기 신청 | 기한 후 신청 |
|---|---|---|
| 신청 기간 | 2025.05.01 ~ 06.02 | 2025.06.03 ~ 12.01 |
| 지급 예정일 | 8월 말 ~ 9월 초 | 신청 후 순차 심사 |
| 비고 | 정상 지급 | 5% 감액 지급 |
신청 이후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후 예상 지급액이 ‘0원’으로 나온다면, 기한 후 신청 감액, 또는 소득/재산 기준 미달로 지급 제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기 알바나 소득 누락 등으로 실제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지급 결정 상태를 홈택스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단기 알바라도 소득신고(근로소득)만 되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심사 후 결정되며 소득이 지나치게 적으면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3.3% 공제된 경우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한 이후 세대주가 바뀌면,
가구 유형이 달라져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 홑벌이로 바뀌거나, 소득 합산 대상이 달라지면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심사 보류될 수 있습니다.
가구 기준일(보통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그 시점의 세대구성과 세대주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소지를 따로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면
단독가구로 판단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등본만 분리한 경우에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은 동일 가구로 간주해 지급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액의 5%는 감액됩니다.
① 홈택스 (PC)
② 손택스 (모바일 앱)
③ ARS 전화 신청
※ 신청 전 반드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02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요건에 맞는지 확인 후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