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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에 가입했지만, 생각보다 활용할 일이 없거나 불필요한 상품이라는 판단이 들면 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위약금 없이 탈퇴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이 글에서는 상조회사 해지 방법부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팁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네, 상조회사 해지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시점과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나 환급금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가입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조회사 계약은 일반적으로 아래 세 가지 기준으로 환급금과 위약금이 산정됩니다.
즉, 가입 초기이거나 장기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환급금보다 위약금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약서 수령일 또는 가입일 기준 14일 이내에는 이유 없이 해지 가능하며, 이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입한 금액은 전액 환급됩니다.
상조회사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객 동의 없이 자동 연장·승계한 경우에는 소비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해지가 가능하며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전화 녹취, 문자, 서면계약 내용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후 실제로 어떤 서비스도 제공받지 않은 경우, 특히 장례·혼례 서비스 신청 없이 단순히 납입만 진행된 경우라면, 부분 환급 또는 전액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조회사 고객센터와의 통화 녹취가 도움이 됩니다.
※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피해 구제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 해지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계약서에 따라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위약금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와 통화 내역은 반드시 보관하고, 가능한 한 초기 단계에서 계약 철회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