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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 및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정 부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이는 수급자나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및 신청 방법, 감면 수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나뉘며, 이용 시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는 총 비용의 15%를, 시설서비스는 20%를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월평균 2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어,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에서는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경감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는 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면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토대로 판단하며, 가족의 경제력도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1인 가구 노인은 감면 적용 시 유리한 점이 있으며, 재산 평가 시 일부 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준비물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공통 서류 | 감면 신청서 (공단 양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제출 |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 시 가족 정보 확인용 | |
| 주민등록등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
| 소득 증빙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3개월분 |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 연소득 확인용 | |
| 연금수급내역서, 급여명세서 등 | 필요에 따라 제출 | |
| 재산 증빙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재산세 포함, 재산 수준 확인용 |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임차 여부 확인용 | |
| 예·적금, 금융자산 증빙서류 | 고액 자산 보유 여부 확인 | |
| 추가 대상자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 |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
|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 기수급자 해당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제도는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비용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제도의 존재는 알지만 실제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혹은 가족이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늦지 않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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