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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한 국민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를 악용해 허위로 수급하거나, 근무 사실을 숨기고 수급을 계속하는 등 부정 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주변에 의심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은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정되고 환수금이 징수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예시:
만약 A씨가 B씨의 부정수급 사실(예: 직장에 다니며 실업급여 수령)을 신고하여, 고용노동부가 B씨로부터 1,200만 원을 환수했다면, A씨는 최대 24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포상금 지급을 원한다면 실명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사소한 위법이라 느껴져도, 신고 접수 후 사실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조사하므로 부담 없이 제보하셔도 됩니다.
신고 접수 → 사실 확인 → 부정수급 확정 → 환수 완료 → 포상금 지급
보통 3~6개월 내 지급이 이루어지며, 복잡한 사례는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계좌로 입금되며, 익명 신고자라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정직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불편한 선택일 수 있지만, 포상금이라는 보상과 함께, 정의를 실현하는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를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