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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정당하게 신고하기

프로패셔널한 아마추어 2025. 8. 4. 21:03

목차



     

     

    실업급여는 실직한 국민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를 악용해 허위로 수급하거나, 근무 사실을 숨기고 수급을 계속하는 등 부정 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주변에 의심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금액 확인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은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정되고 환수금이 징수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 환수금의 20% 이내에서 포상금 지급
    • 1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 가능
    • 동일 신고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3,000만 원 한도

     

     

     예시:
    만약 A씨가 B씨의 부정수급 사실(예: 직장에 다니며 실업급여 수령)을 신고하여, 고용노동부가 B씨로부터 1,200만 원을 환수했다면, A씨는 최대 24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기


    포상금 제도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접수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2. 전화 신고
      •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면 제출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포상금 지급을 원한다면 실명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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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포상금 지급을 원한다면 실명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사례


    아래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취업 후에도 실직 상태인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자영업 시작 후에도 구직활동을 위장하는 경우
    • 퇴사 사유를 조작하여 수급 조건을 인위적으로 충족시키는 경우
    • 지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으며 고의로 은폐하는 행위

     

    이 외에도 사소한 위법이라 느껴져도, 신고 접수 후 사실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조사하므로 부담 없이 제보하셔도 됩니다.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 접수 → 사실 확인 → 부정수급 확정 → 환수 완료 → 포상금 지급

    보통 3~6개월 내 지급이 이루어지며, 복잡한 사례는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계좌로 입금되며, 익명 신고자라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해야 바뀝니다


    부정수급은 정직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불편한 선택일 수 있지만, 포상금이라는 보상과 함께, 정의를 실현하는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를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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