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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 바로 건물등기부등본입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무인발급기 포함)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각각 정리해드립니다.
발급절차, 수수료, 운영시간,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하니,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이라면 꼭 참고해보세요.
건물등기부등본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로 들어가 주소 검색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수수료 결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유자 정보와 담보권, 근저당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 시 을구의 근저당권 확인은 전세 사기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발급은 24시간 가능하며, 언제든지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나, 법적 효력이 있는 원본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발급이 적합합니다.
전국의 등기소(지방법원 등기과)를 방문하면 민원창구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건물등기부등본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대기 없이 건물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수수료 결제(700~1,000원) 후 즉시 수령이 가능하며,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참고로 주민센터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