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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는 추가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 자격과 절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조회 방법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이 기본 대상이 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환산액까지 포함되므로,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예상 수급 여부를 사전 조회할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 부양가족 정보 등이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한 후, ‘기초연금 신청’ 메뉴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공단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확정하고, 통상 신청일 기준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