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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장기적인 수리를 대비해 매달 적립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이 비용을 관리비로 함께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항목이라는 점에서,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금으로 취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외벽,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대규모 보수를 위해 쓰이는 금액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내야 하는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된 형태로 납부했다면, 퇴거 시 그 금액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으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내역을 발급받고,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청하면, 대부분은 임대차 종료 시 반환해주는 구조입니다. 만약 거절당하거나 분쟁이 발생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퇴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Q1.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단,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협상이 필요합니다.
Q2. 월세도 해당되나요?
→ 네, 전세뿐 아니라 월세 세입자도 동일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임차인 형태와는 관계없습니다.
Q3.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평균적으로 월 23만 원씩 납부했다면, 2년 계약 기준 507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4. 언제 요청해야 하나요?
→ 이사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퇴거 후에는 연락이 어렵고, 정산이 지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집주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 관련 증빙자료(관리비 명세서, 정산서)를 확보한 뒤, 소비자원 또는 분쟁조정위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