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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 중장년,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신청 시기와 요건, 지급 절차를 잘 알고 활용하면 수백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절차부터 실제 수령까지의 모든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고용노동부가 정한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실업자, 청년, 여성가장, 장애인 등으로, 채용 전 해당 인력이 ‘고용센터’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정규직 또는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전 채용계획서 제출 없이 채용하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으니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은 누구나 채용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정한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인력을 채용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청년구직자, 장애인, 고령자(만 6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채용하려는 사람이 해당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려면 고용센터에서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가 명확해집니다.
사전 확인 없이 채용하면 장려금이 거절될 수 있으니, 채용 전에 반드시 대상자 여부를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고용촉진 장려금은 사업주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채용한 인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까지, 근로자가 정규직일 경우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12개월간 고용하면 총 72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다만 분기마다 실적 보고를 해야 하며, 근무 지속 여부와 고용보험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기적인 근무 확인과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령이 가능하니, 고용 유지와 서류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은 인건비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고용했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자 확인 → 채용 전 계획서 제출 → 3개월 이상 고용 → 정기 신청이라는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특히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아예 지급이 거절되므로, 채용 전 반드시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잘 활용하면 경영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으니, 해당 조건에 맞는 근로자 채용을 고려 중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