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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부동산 매매, 상속, 증여, 근저당 설정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권리증의 정확한 의미부터 사용처,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 분실 시 대처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거래 시 등기소를 통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내가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절차가 완료되면 ‘등기필증’ 또는 ‘전자등기 완료통지서’의 형태로 수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매도·매수 후 등기신청을 완료하면, 등기소에서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전달해줍니다.
만약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했다면, 관련 서류를 대신 받아줄 수 있으니 반드시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분실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다시 등기를 할 수는 있어도, 등기권리증 자체를 다시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신 확인서면제출제도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 시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며,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원칙적으로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정부24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발급만 가능하고,
등기권리증은 원본이 종이 형태로만 존재하며, 직접 수령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단, 전자등기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 형태의 등기권리증(=전자등기확인증)이 발급되며,
이 역시 출력하거나 복사본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