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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외래 진료 후 진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실비보험 청구죠.
저도 예전에 골절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진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보험 청구를 하려고 했지만
정작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그런 저처럼 처음 실비보험을 청구해보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은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단, 모든 항목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비급여 항목 위주로 보장되죠.
예를 들어:
이런 항목에 대해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3만원 이하 | 진료비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
| 3만원 초과~10만원 이하 | 위 + 처방전 or 진료 확인서 |
| 10만원 초과 | 위 + 세부진료내역서 + 진단서 or 소견서 |
| 입원 치료 | 위 + 입퇴원 확인서 |
TIP: 병원 원무과에 “실비보험 청구용 서류” 요청하면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보험사는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걸 **‘소멸시효 3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에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2025년 5월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해요.
한 번 놓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진료를 받은 즉시 메모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모바일 앱으로 간편 청구가 가능해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해두세요.
보험은 가입보다 청구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실비보험은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만큼 서류 한두 장 차이로 수십만 원 환급 여부가 갈릴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병원비를 청구하려고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글을 참고해 한 번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