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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단순히 '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하며, 그중 가장 명확한 증거가 바로 면접확인서 입니다.
오늘은 면접확인서 양식부터 작성법, 제출 시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면접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나 워크넷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 고용24 서식자료실 내 등록된 공식 문서입니다.
이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거나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해, 면접을 본 기업 측에 직접 작성 요청하시면 됩니다. 양식에는 기업 정보, 면접 일자, 담당자 서명 또는 직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미기재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은 면접을 본 회사 측에서 해주는 것이 원칙이며, 수급자가 대신 작성 후 서명만 받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필수 작성 항목
주의할 점은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며, 회사 측의 서명 또는 도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전자서명, 이메일 서명도 일부 고용센터에서는 인정됩니다.
작성된 면접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워크넷 제출 (추천)
② 오프라인 제출
간혹 면접 회사 측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다음과 같은 대체 증빙자료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대체 자료는 고용센터 상담원과 사전 확인 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 온라인 비대면 면접도 인정되나요?
→ 인정됩니다. Zoom, Google Meet, MS Teams 등 온라인 화상면접도 실제 면접에 해당하며, 이메일 초청장이나 스크린샷 등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Q2. 회사에서 서명/도장을 안 찍어줘요. 어떻게 하나요?
→ 그럴 경우 이메일 면접 초청 내역, 통화 녹취, 면접 일정 문자 등 대체 자료로 입증 가능합니다. 제출 전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해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Q3. 면접이 취소됐는데요, 이건 인정 안 되나요?
→ 면접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인사이트 지원 캡처, 이메일 제출 등 다른 구직활동 내역으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Q4. 동일 회사에 재면접 본 경우도 구직활동 2건 인정되나요?
→ 원칙적으로는 동일 업체 동일 직무일 경우 1회 인정입니다. 단, 모집 부문이 다르거나 일정 간격이 있을 경우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5. 구직활동 인정 기준이 몇 건인가요?
→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마다 최소 1~2건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고용센터 공지 확인 필요합니다.
면접확인서는 구직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강력한 서류입니다. 다만, 양식 다운로드부터 작성, 제출까지 단계별로 정확히 진행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 구직활동 인정 기준이나 워크넷 제출 과정이 어려우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전체 절차를 자세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