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을 더 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셨나요? 특히 청년창업자 감면, 공제 누락, 경비 미반영 등으로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의 의미, 신청 기간, 방법, 절차, 필요서류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쉽게 말해, 세금 신고나 납부 후 잘못된 부분이 발견됐을 때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본인이 신고하면서 공제를 빠뜨렸거나, 세액감면 신청을 안 해서 세금을 더 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신청 기간
신청 가능 기한: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
예: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 → 2021년 5월 31일 신고 마감 → 2026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 가능
주의: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환급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3. 어떤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청년창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했지만, 감면 신청을 안 했을 때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공제를 빠뜨렸을 때
사업 경비를 누락해서 경비가 적게 반영됐을 때
납부한 세금이 단순 계산 오류로 더 많았던 경우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모두 경정청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