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확인하기
지원대상 요건
- 연령 조건: 19세~34세 사이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아래의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 또는 이혼 상태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 중이며,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범위
- (청년가구):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의 독립 전 가족 구성원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등)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에 임차 중인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나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자
(단, 수혜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확인하기
1.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기준: 일반재산, 자동차 포함 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부채 인정: 임차보증금 마련 목적의 부채만 해당 (증빙자료 필요)
2.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산정방식은 청년가구와 동일
- 재산기준: 일반재산, 자동차 포함 총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 부채 인정: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목적의 부채만 해당 (증빙자료 필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하기
신청 방식 및 절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하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암묵적 통장 공유나 타인 명의 계좌 사용은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필요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 전 반드시 지자체나 복지로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서 상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주소, 임대료, 계약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독립거주 여부와 세대구성 확인용. 반드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
- 월세 이체 내역 증빙서류
- 월세를 실제 납부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서나 이체확인증.
- 부모님 계좌에서 월세를 송금한 경우, 부모님의 이체 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득증빙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기타 필요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알바소득 관련 서류 등 신청인의 자격 조건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확인하기
- 소득 산정 항목
- 근로소득: 상시 근로자 소득
-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실업급여, 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 지원금
- 소득 공제: 근로소득의 30%
- 재산 항목: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예금, 회원권 등
- 자동차가액 포함
- 부채 인정 조건:
-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대출금
-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목적일 것
- 등기 후 3개월 이내 자금 대출 시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가능
정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본인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관련 서류 준비에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미지에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비스 내용 안내글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비스 안내
월세 지원 범위 및 한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월세로 거주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 대해 월 최대 20만 원, 총 24개월간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월세 전액이 아닌 실제 월세에서 주거급여, 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한 순수 임차료만 지원 대상입니다.
제외 항목과 주거급여 수급자 차감
- 제외 항목: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만 지원됩니다. 즉,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기간과 방식
지원은 **최대 24개월(회)**까지 제공되며, 방학 기간 등으로 인해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총 24개월 내라면 분할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 기간 중 월세 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며, 매월 납부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