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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학원강사로 일하는 분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작년엔 강의 수입으로 얼마를 벌었지?’, ‘경비는 어떤 걸 인정받을 수 있지?’, ‘세금은 더 내야 하나, 아니면 환급받을 수 있나?’ 같은 궁금증이 생기곤 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원강사, 과외교사, 교육 프리랜서 같은 직업군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관련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강사로 일하면서 받은 소득은 보통 3.3% 공제(원천징수) 후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4,200만 원을 벌었다면, 약 138만 원(4,200만 × 3.3%)은 이미 세금으로 떼이고, 실제로 받은 금액은 약 4,060만 원입니다. 이때 3.3%는 ‘잠정적인 선납 세금’일 뿐,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됩니다.
학원강사는 강의 준비, 교재 구입, 교육 자료, 사무용품, 강의용 프로그램, 교통비, 심지어 업무 관련 식대까지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업무 관련 금액을 간편장부에 입력해 경비로 반영합니다.
대략 계산해보면, 연간 4,200만 원 수입에서 경비로 절반(약 1,800만~2,000만 원)을 인정받는다면, 과세표준은 약 2,200만 원 전후가 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본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용카드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세율은 약 6~15% 구간에 걸쳐 계산됩니다.
이때 산출세액은 약 180~200만 원 전후로 나오는데, 이미 3.3% 원천징수로 납부한 약 130~140만 원이 반영되므로 최종 납부액은 40~50만 원 추가 납부되거나, 경비를 더 많이 인정받으면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해 신고할 경우 세무대리 수수료(보통 30~50만 원)를 아낄 수 있지만, 항목 구분이나 증빙이 불안하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고소득자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급계좌는 홈택스 > 환급계좌 관리 메뉴에서 사전 등록 가능하며, 환급금은 6~7월 사이 지급됩니다.
프리랜서 학원강사도 꼼꼼히 준비하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 없이 세무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놓치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