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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까지 했는데 빚이 남아 결국 개인회생까지 신청하게 되는 경우,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생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매달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일정치 않다면 회생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 있죠.
이럴 때는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나 상황에 따른 파산 전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생 중 변제금 감액이나 유예를 통해 부담을 줄인 사례도 많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새출발기금은 장기 연체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중인 사람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생 절차를 자발적으로 철회한 후 새출발기금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일부 가능합니다.
이때는 신중한 판단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최대 90% 원금 감면, 상환 기간 최대 20년
- 신청 즉시 채권 추심 중단
- 자격: 2020년 4월 이후 폐업·부실 차주 포함
회생 중이라도 생활비와 세금 체납이 지속되면, 일상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직·폐업 등 위기 상황 시 생계·의료·주거비 등 일시지원
지자체 취약계층 생계비 서울시 등 지자체는 중위소득 이하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지원
국민행복기금 채무감면 신용불량자·장기 연체자 대상 채무 감면 제도
정리하자면, 폐업하고 회생 중이라 해도 여전히 ‘추가 구제의 길’은 존재합니다.
각 제도의 조건과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필요한 제도를 체크하고, 전문가 상담과 병행하여 나에게 맞는 최적의 선택지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