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박껍질을 버릴 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바로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동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 가능한 유기물만 해당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수박껍질은 ‘질기고 섬유질이 많아 동물 사료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껍질의 연한 부분까지 음식물로 인정하기도 해, 해당 지역의 지침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습니다.
수박껍질 배출 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환경부 지침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수박껍질 전부를 일반쓰레기로 간주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연한 과육 가까운 부분까지는 음식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생활폐기물 처리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쓰레기 분리배출 앱이나 챗봇 서비스도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대부분의 광역시와 경기도의 수원, 성남, 파주, 구리, 여주, 화성, 하남 등 다수의 대도시에서는 수박껍질을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합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껍질을 작게 썰고, 수분을 제거해 배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은 모든 자치구에서 부피가 큰 과일껍질도 음식물로 인정하며, 파주나 구리시도 수박껍질을 음식물로 처리합니다.
단단한 껍질이라도 처리만 잘하면 음식물 쓰레기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수박껍질을 무조건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대표적인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수박껍질은 가연성 쓰레기로 간주되며,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주에서는 수박껍질뿐만 아니라 멜론, 파인애플 껍질 등도 음식물로 인정하지 않으니 꼭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여행 중에도 꼭 기억해두세요!
수박껍질을 버릴 때는 전체를 통째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지 말고, 흰색 부분과 외피를 구분해서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는 지역이 수박껍질을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면, 껍질을 작게 잘라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반대로 음식물쓰레기로 인정하는 지역이라도, 단단한 외피(초록 껍질)는 제거하고 흰색 속껍질만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치단체 기준을 따르는 것이며, 잘못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