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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꼭 정규직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일용직 근무자도 신청 가능한 제도예요.
중요한 건 ‘근로소득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느냐’는 점이기 때문에, 월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를 증빙할 수 있다면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이고 3개월 이상 알바를 지속했다면, 연령 및 근로 기간 요건에 부합합니다.
단, 서울시가 운영하는 상품이므로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원 조건 등 추가적인 요건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도 일단 “알바생도 청년통장 신청 가능하다”는 점은 꼭 알아두세요!
청년통장 신청 시, '정말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근로증빙서류가 필수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예요.
만약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사업자명·근무기간·시급이 명확히 나와야 하며,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 외에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도 보조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단,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급여명세서와 계약서만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제출 전에는 근무처와 협의해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근무처에 요청해야 합니다. “청년통장 신청용 서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대개 쉽게 출력해줘요.
혹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증빙이 필요하다면,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서류에는 반드시 이름, 근무지, 근무기간, 급여액 등 필수 정보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PDF로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정확한 서류가 준비돼 있어야 심사 탈락을 막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담당자와 1:1 상담으로 미리 체크해두는 것도 좋습니다!